“미아리 텍사스 성매매업소 화재 업주는 10억 배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8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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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속칭 '미아리 텍사스'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성매매여성들과 유족들에게 “업주는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18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성매매업소에서 원인 모를 화재로 숨진 성매매여성들의 유족들과 3명의 성매매여성들이 업주 고 모씨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씨는 원고들에게 모두 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주가 건물을 불법적으로 성매매업소로 구조변경하고, 창문을 폐쇄하는 등 건물의 하자로 인해 망인들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업주는 숨진 피해 여성들의 유족에게 2억여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업주에 의해 감금 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생존한 피해 여성들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주의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유족 및 피해 여성들이 국가와 성북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이 난 장소가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돼 유흥주점으로 사용 중이었던 1, 2층이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 중인 '3, 4층'으로 피해 여성들이 잠을 자던 곳이었다”며 “영업장소에 대한 소방의 의무를 게을리 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관할 경찰서가 지속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벌여왔고, 피고인 업주 또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경찰이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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