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감사 징역 8월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8 2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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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보복폭행’수사 무마청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18일 한화그룹으로부터 ‘보복 폭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들에게 직접 청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청탁을 담당한 오 모씨 등에게 단순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받은 것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전달자’에 불과해 변호사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률사무인 화해 사무를 이행하고 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피해자들과의 화해를 담당했던 오씨 등에게 화해 사무를 의뢰하고 경비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무마를 위해 청탁 목적의 돈을 전달받은 혐의는 인정된다”며 뇌물전달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사후처리에 관여해 금품을 이용, 사건을 은폐·축소시키려고 시도했고,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공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한화의 감사로서 사건을 수습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감사는 지난 3월18일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당시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고 사건 직후 한화 측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로비 자금으로 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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