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의도·동기없는 교사의 신체접촉만취 담임선생 해고는 부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8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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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법원이 수학여행에서 술을 마신 뒤 학생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한 교사에게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A씨가 “친밀감의 표시였을 뿐인데도 이를 문제삼아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K여자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도로 떠난 수학여행에서 여학생 숙소로 들어가 “일어나라”며 학생의 엉덩이를 치고 간지럼을 태웠다.

마지막 날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학생의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했다.

A씨의 반 학생들은 수학여행 후 교장에게 A씨의 행동들에 대해 진정하며 담임선생님의 교체를 요구했고, 학교측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 A씨를 파면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학급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버스가 흔들려 우발적으로 손이 다리에 닿았거나 장난치는 정도였다”며 위원회에 파면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했으나 A씨는 “학교측이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인데도 해임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동들이 비록 장난스런 의도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피해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인 담임 교사가 술에 취해 인솔해야 할 학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성적인 의도나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술김에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친밀감을 나타내면서 도가 지나쳐 실수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임은 과중한 처분”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는 피해 학생을 비롯한 다수의 학생들과 동료교사가 원고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A씨가 복직해 과오를 뉘우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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