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대)는 오는 12월19일 치러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60일전을 앞두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0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는 사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 정당·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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