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재력 있는 가업가 행세를 하며 접근, 내기 골프를 해 수억원을 가로챈 한 모(55)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한씨는 지난 6월12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S골프연습장에서 김 모(40)씨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타 수를 속이고 내기골프를 해 1억2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5월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기, 강원, 충북 일대 9개 골프장을 돌며 9명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2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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