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신 모(21)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조 모(28)씨 등 일당 10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렌트카를 이용해 지난 2005년 11월16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근처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서 모(37)씨의 차량과 일부러 부딪혀 사고를 내고 보험금 160여만원을 타내는 등 1999년 10월13일부터 올 3월11일까지 7년간 104회에 걸쳐 총 4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신호위반이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 등 전·현직 공익요원 25명이 보험금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시작했다”며 “이후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와 선·후배 등을 끌어들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일당 6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파악하고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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