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은 중앙선관위의 사전준비부족에 따른 예견된 인재였다.”
윤호중 국회의원은(행자위) 17일 열린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주민소환투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중앙 선관위는 주민소환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업무 절차와 실무교육을 통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소환제 법 시행일은 지난 5월23일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일은 6월15일이었으나, 선관위가 시 선관위에 주민소환 사무편람을 교부한 것은 이보다 훨씬 늦은 7월2일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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