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등기부 믿고 산 부동산 국가 80% 배상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6 19:00: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법 판결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잘못된 등기부만 믿고 산 경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는 김 모씨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만 믿고 있지도 않은 땅을 사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강원 횡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1997년 1월 횡성군의 임야 992㎡를 4000만원에 산 뒤 2003년 1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김씨는 그러나 해당 토지가 근처 땅과 통합된 뒤 번지수가 바뀌어 등록되는 바람에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에는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땅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국가와 횡성군이 특정 토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을 작성하고 비치, 관리함으로써 이를 믿고 토지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마치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임야대장을 작성한 과실이 있고, 횡성군 또한 부동산의 임야대장을 정리했어야 함에도 단지 임야대장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만 기재해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동산 임야대장을 열람해 해당 토지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기재된 사실을 알고도 그 경위를 문의하는 등 실제 토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은 원고의 과실도 인정된다”며 피고의 과실을 80%로 제한해 “원고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