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지자체 행사 발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6 1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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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민의 날’등 못열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내 지자체 행사가 조기에 치러지거나 취소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오는 2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선거법 제86조 2항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또 조례에 개최시기가 정해져 있는 도와 시·군·구민의 날 행사도 열지 못한다.

때문에 도내 일부 시·군은 매년 10월 중순 이후 개최해 오던 행사의 일정을 변경하거나 앞당기면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통장회의 등 주민센터 단체회의와 주민설명회, 표창수여 등은 전면 금지돼 지방행정의 공백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수원시는 매년 10월 경로의 달에 개최해 왔던 경로잔치를 상반기에 조기 실시하는 등 각종 행사를 앞당겨 치러 시민참여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천시도 매년 음력 10월3일(올 11월12일) 소사구 소사본 2동에서 ‘느티나무 기원제’를 개최해 왔으나 선거법에 저촉됨에 따라 18일로 변경했다. 또 각동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도 프로그램 수강을 한달여 앞둔 이달 초 열어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동두천시도 올 초부터 월 2회 운영해 오던 ‘동두천 열린아카데미’를 이미 마감했고 매월 1회 갖는 ‘시장 이동집무실’과 ‘1일 명예시장제’도 미리 끝냈다.

시·군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대통령선거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만큼 지방선거와 분리해 법을 적용하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조례에서 규정한 행사나 지방행정을 위한 행사는 허용하는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 규정에 어긋나는 사례는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밖에 없다”며 “지자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선거규정을 미리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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