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의미로 받아들인‘성희롱’해고 처분 지나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6 18: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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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결

여직원에게 과도한 신체접촉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고의성’이 없다며 해고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판사 조용호)는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김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대기업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여직원에게 어깨와 목을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고,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나 서울지방노동위의 부당 해고 판정으로 복직했다.

김씨는 그러나 또 다른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여직원들을 만나 회유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밀감 있는 행동을 넘어 여직원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도 “일부 여직원이 원고의 행동을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인 만큼 그 행위가 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행위는 직원들의 일체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만큼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합리화하기 위해 여직원들을 만나 회유했다는 점 또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김씨의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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