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 64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6 18: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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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6일 회사를 다니고 있음에도 실직자인 것처럼 속여 정부 고용보험금을 타낸 이 모(45)씨 등 64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7월20일께부터 최근까지 퇴직 후 재취업을 했음에도 실직자인 것처럼 속여 노동부 고용안정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로 1인당 100만~600만원을 타내는 등 모두 1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면 노동부에서 3~9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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