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합산법 개정 행자부서 고의 지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5 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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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금합산추진위 주장

공무원연금합산법 개정안(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개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연금합산추진위원회(회장 남정만)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최규식 의원 등이 발의한 공무원연금합산법 개정안에 대해 행자부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자부의 이 같은 처사로 심의가 계속 차질을 빚고 있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돼 수백수천명의 공무원(교원 포함)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행자부가 하루 빨리 연금합산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합산신청을 못한 공무원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연금수혜 대상 범위와 시기를 서둘러 퇴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합산이 안될 경우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이 안되는 교원들은 연금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행자부가 왜 지금껏 봉급에서 연금 기여금을 꼬박꼬박 공제, 많은 금액(수백억원으로 추산)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추진위는 특히 “과거 경력을 합산해 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공무원 연금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며 “연금수혜자격을 먼저 부여한 후 공무원 연금계획에 이를 포함, 개혁하는 것이 순서이자 순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합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공무원연금합산법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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