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 박정희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며 오스트리아 은행에서 7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고 속여 163만 달러(15억5000만원)를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 노만경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거나 외국회사 회장의 상속녀인 것처럼 속여 모두 2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36·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신체적, 외양적 조건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총 27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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