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이 자동차정비업체와 짜고 불법 주·정차위반차량으로 단속된 차량의 과태료를 면제받게 해주다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15일 주·정차단속 구청공무원 원 모(51·기능9급)씨와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박 모(50)씨 등 31명을 자동차관리법 등의 혐의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2005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지역내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차량을 각 정비업체에서 고장 수리한 것처럼 180건의 허위 차량정비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이다. 또한 원씨는 정비업체로 부터 허위 차량정비확인서를 발부받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받게 해 준 혐의이다.
/인천=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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