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범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4 18:34: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피해자 100여명으로 2800여만원 편취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정인식)는 지난 12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와 게임사이트에서 시계나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속여 1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2800여만원을 편취한 C 모(18·무직)씨를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14일 계양서에 따르면 구속된 C씨는 같은 또래의 친구 5명과 함께 지난 2월경부터 약 3개월 동안 서울, 경기 일원의 모텔과 피씨방을 전전하며 인터넷 유명 포탈 사이트에 물품 거래 까페를 개설하고, 신발이나 시계를 싼값에 팔 것처럼 허위 광고로 피해자를 현혹시켜, 타인 명의 예금계좌 일명 대포통장를 이용해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거나,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협의라고 밝혔다.

특히, C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한 ID와 휴대폰, 입금예금통장은 철저하게 타인 명의로 된 속칭 대포통장 등을 만들어 이용했으며 현금을 인출할때는 모자를 깊게 눌러써 CCTV에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행동하는 치밀함도 보였다는 것.

이와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개인간의 물품 직거래나 현금을 주고 게임머니를 사겠다는 생각은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므로,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