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브리핑룸 사용인원등 제한 말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4 1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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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사정권 연상” 비난

최근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브리핑룸의 사용인원과 문구 등을 제한하고 나서 말썽이다.

도의회는 최근 브리핑룸 이용을 원하는 개인 및 외부단체는 하루 전 일시와 목적, 인원 등을 전화로 신청한 뒤에야 이용할 수 있으며 그나마 정해진 기준을 위반하면 이후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브리핑룸 이용기준은 ▲참여인원 5인 이하 제한 ▲사용 중 시위·구호 금지 ▲플래카드 사전 제출 조정협의 등 3가지로 공익에 반하는 내용과 각종 민원,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은 아예 불허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을 놓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군사정권의 사전검열을 연상시킨다”며 비판하고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지방자치시대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도 “인원을 제한하고 플래카드 내용을 조정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마치 과거 군사정권의 사전검열을 연상킨다”며 “무슨 근거로 이런 기준을 정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서도 브리핑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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