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흥시장 2차공판 열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4 18: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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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연수(사진) 시흥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이 12일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 1부 소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연수시장을 비롯 관련 피고인 4명에 대해 검찰의 심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한 심문을 통해 지난 5월5일 시흥시 정왕동에서 개최된 시흥시민 걷기대회 행사에 추진 과정과 경품제공 경위 등에 대해 시장이 직접 관련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이시장의 인터뷰가 실린 모 월간지 수천여권이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된 경위와 차량 경품 제공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4월18일 시장 직무실에서 열린 건강 걷기대회 추진위원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회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장은 행사 후원은 시가 했지만 행사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뒤 경품제공 사실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받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걷기대회 추진위원들이 직무실에서 모임을 갔고 있을 당시 사전에 약속한 면담자가 있어 위원들에게 인사만 하고 밖으로 나와기 때문에 위원들간 어떤 내용들이 오고갔는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시장을 비롯한 관련 피고인 4명에 대한 다음 공판을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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