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강화 ‘비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1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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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량공사 예산 확보못해 내년에 과태료 물을 듯 내년부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전국적으로 강화되자 인천시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1일 환경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될 경우 인천시내 7개 하수처리장 가운데 가좌, 운북, 공촌 등 3곳은 새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승기하수처리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개량공사가 올해 안에 끝나고 만수, 송도, 강화하수처리장도 최근 준공돼 강화된 수질기준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좌하수처리장은 지난달 개량공사를 시작해 2009년말 마무리되고 운북, 공촌하수처리장은 아직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가좌하수처리장의 경우 올 상반기 평균방류수질 검사에서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13.3㎎/ℓ, SS(부유물질)가 16.4㎎/ℓ여서 각각 10㎎/ℓ로 강화된 기준치를 초과했다.

운북하수처리장도 BOD가 14.9㎎/ℓ, SS가 15.5㎎/ℓ로 조사됐고 공촌하수처리장은 T-N(총질소)이 27.6㎎/ℓ로 새 기준치 20㎎/ℓ을 넘어섰다.

이 같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하수처리장 규모별로 적게는 수 십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필요한 데 국비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의 10% 정도에 불과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선 일괄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승기하수처리장 시설 개량 및 증설공사에는 450억원이 들었고 가좌하수처리장 시설 개량공사에는 99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시기를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환경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도·점검을 벌여 기준 초과시 예외없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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