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 주수도회장 징역 12년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1 19: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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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84억 횡령혐의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1일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1조80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주수도(51) 제이유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이유네트워크 사업자 운영위원회 고문 오모씨 등 4명의 임원에 대해서 각각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게 특경가법상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편취의 범의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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