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이유네트워크 사업자 운영위원회 고문 오모씨 등 4명의 임원에 대해서 각각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게 특경가법상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편취의 범의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