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얀마인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1 19:58: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30억대 불법환치기 인천본부세관은 11일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미얀마인 A(28)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뒤 불법체류자들의 임금과 수입대금 등을 입금 받아 수출대금 등으로 이체해 주는 수법으로 모두 130억원을 3798차례에 걸쳐 불법 환전해준 혐의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