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내달 1일부터 차량탑재형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차량 탑재형 CCTV단속시스템은 구가 그간 실시한 주차단속원의 ‘주요 도로 순회 주차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계속돼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도입, 이달 말까지 시험운영 및 홍보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스템은 CCTV 및 GPS를 차량에 장착해 시속 40~50km 내외로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내의 차량번호, 차량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방법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차 촬영에 이어 5분 이상 경과 후 2차 촬영을 해 동일한 장소에서 중복 촬영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에는 위반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며 단속된 날로부터 5~10일 후에 적발통지서를 차량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한다. 또한 구는 지난 7월부터 불법 주·정차로 시민 불편이 많았던 지역내 주요도로 10곳에 무인카메라 CCTV 20대를 설치, 무인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청 제3별관 2층 주차관리과 사무실내에 위치한 무인단속시스템 상황실은 24시간 운영되며, 무인주차단속 시간은 도로여건을 감안해 동서울터미널 주변은 24시간(종일)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그 외의 도로는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다.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 구간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으로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도 5분이상 주차하고 있으면 단속대상에 해당되며, 단속 범위는 무인카메라 설치지점 전·후 각 100m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주변 지역에 주차하면 CCTV카메라에 의해 자동 단속된다.
구 관계자는 “주요도로의 무인카메라에 의한 주차단속에 이어 이번에 도입한 차량탑재형 CCTV 단속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 및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개선되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이 확보되는 등 주민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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