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풀스 주식매입지시혐의 유상부 前포스코회장 집유2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1 19:14: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심상철)는 11일 포스코 계열사의 체육복표 사업자인 ㈜한국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유상부(65)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운 전 포스코 부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정가격인 주당 2만원의 주식을 3만5000원에 매입하도록 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