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심상철)는 11일 포스코 계열사의 체육복표 사업자인 ㈜한국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유상부(65)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운 전 포스코 부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정가격인 주당 2만원의 주식을 3만5000원에 매입하도록 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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