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증 부정발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1 1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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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署, 26명 입건
인천해양경찰서 지능수사계는 선주와 짜고 가짜 승선경력증명서를 만들어 해양수산청에 제출해 해기사 면허를 부정으로 발급받은 혐의(선박직원법 등)로 E 모(52)씨 등 선원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11일 인천해경 지능수사계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E씨는 해기사 면허증(소형선박 조종사면허)은 2톤 이상 선박에서 4년 이상 승선경력이 있을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면접만으로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주와 짜고 가짜 승선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면허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승선경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가짜 승선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S호 선주 B 모(51)씨 등 24명을 선박직원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경은 같은 수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부정으로 발급받은 선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선원의 승선경력증명서와 파·출장소의 선박 입·출항 신고서 및 선원명부를 대조하며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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