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못가져가게 한다”흉기 휘두른 30대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1 19: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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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11일 폐지를 못 가져가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이 모(36)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10일 오후 10시께 서울 구로구 오류역 앞 장 모(68)씨의 야채노점상 앞에서 노점 옆에 놓인 폐지를 가져가려다 이를 제지한 장씨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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