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내려졌던 사회봉사명령이 3개월 연기됐다.
법무부는 김 회장이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 우울증과 충동장애 등의 지병 치료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관할 보호관찰소에 제출해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회장 측이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낼 때와 비슷한 사유로 봉사명령 연기 신청을 냈다”며 “진단서와 주치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마치면 되기 때문에 김 회장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인 3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득환)는 지난달 11일 김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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