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하려다 상해치사 과잉방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0 2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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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를 차에 매단 채 달려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운전한 것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침해방법, 정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성폭행 위험성이 있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에 매단 채 운전하다 갑자기 속도를 줄일 경우 피해자가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적어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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