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불법 사이트 인터넷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09 2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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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100만원·여권 200만원선 거래 공문서, 사문서 위조를 전문으로 하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9일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하는 사이트를 실태 조사한 결과 25개 사이트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단속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위조는 100만원, 위조여권은 200만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동구매 형식의 집단 위조 덤핑거래 형식까지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통한 의뢰인 모집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여권, 통장잔고, (병원) 진단서, 각종 계약서, 각종 공문서, 절대 비밀 보장합니다. 전산처리 가능합니다.(A카페, 2007년 9월)’, ‘실제 제작자입니다. 후불합니다. 사기 치는 00들 때문에... 중국, 태국 00들 국내에서는 못한다고 하는데 국내 인쇄소에서 못 만드는 물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 메일 주세요. (D카페, 2007년 9월)’ 등 자세한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모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광고를 보면 위조 문서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예측게 한다.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학생증·여권 등 각종 신분증, 대학교 서식: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졸업장, 외국계 대학 증명서·어학연수 수료증 등, 관급 발행 증명서:주민등록증 등본·초본·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 영어성적표:토익·토플·지텔프·텝스, 중국 관련:중국 내 의사자격증·중국(대학) 학위·중국 국적 취득 등 믿고 맡기세요. (운전) 면허증은 100만원, 선불은 70만원, 주민등록증 제작 100만원(선불은 70만원), 여권 제작(200만원) 복사할 여권이 있으면 여권 앞면 복사본이 필요함. (해외 전화번호) 24시간 대기’ (K 카페 2006년 5월)

박재완 의원은 “형법 제 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에서는 징역 10년 이하,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변조’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엄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정부와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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