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청장 어청수)은 9월 한 달간 ‘불법 도급택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도급택시 전문브로커·법인택시업체 대표 등 78명을 검거, 그중 66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27개 법인택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불구속 입건자)로는 도급택시 전문브로커가 법인택시업체에게 택시 1대당 월 200만~240만원을 주고 영업용택시를 도급받아 운행한 경우가 14건 64명이며,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유류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가로챈 경우가 1건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A 운수 대표 이 모(70)씨 등 3명이 지난해 3월부터 A운수 택시 13대를 1대당 월 200만원을 받고 전문브로커 박 모(45)씨에게 도급을 주고, 지난해 6월부터 택시 9대를 비슷한 조건으로 오 모(63)씨에게 도급을 줘 모두 7억3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전문 브로커 박씨와 오씨는 또 택시기사를 모집해 운전자로부터 하루에 주간 3만5000원, 야간 5만5000원을 받고 도급택시를 운행시켜 모두 8억60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도급택시 전문브로커의 경우 택시회사 임원이나 배차담당 직원과 짜고 택시를 도급받아 잠실교통회관이나 LPG충전소에서 직접 운전기사를 구하거나,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부적격 운전기사 등을 모집해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택시회사의 경우 업계의 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택시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운전기사 채용의 어려움 및 관리비용 경감 등을 이유로 고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불법 도급행위를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별단속 결과 불법 도급택시는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운전자에 대한 자격검증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과속·난폭운전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취객을 상대로 한 납치·강도 등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불법 도급택시에 대한 단속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협동 단속을 벌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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