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의회 ‘갈등’ 없애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09 2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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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덕 기획관리실장 “상시적 협의체 구성·상임위별 간담회 매월 열어”



인천시가 상위법령 위반 논란으로 시 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경영수익사업조례안, 인천시 민간투자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중앙부처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결과 8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재의 안건이 이송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사항을 5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이 공포해야 한다. 인천시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입장이어서 시의회의 재의결정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어윤덕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9일 브리핑룸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안 제의 요구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채널, 협력행정’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문제로 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으로 행정력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이같은 재의결 요청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어 실장은 또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 협력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의회 상임위별 정례 간담회를 매월 1회씩 개최, 시의 주요사업 자문,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 참여 비율을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언론 또는 시민단체 주관으로 학계,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을 초청해 TV, 라디오, 케이블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개토론과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어 실장은 특히 “대면협상을 통해 얻은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키 위해 주요 사업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원로와 수시접촉, 여론을 반영하며 다수민원조정관 제도를 신설,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투자유치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전문가 의견과 자문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인 가칭 경제자유구역 정책지원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 실장은 “인천시의 열린채널, 협력행정 정례화는 지차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의회 및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는 데로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예산반영, 민간단체 참여와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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