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조정면허증 갱신 묵살 88명 과태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09 2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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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349명엔 경고

인천 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조종면허증을 법정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과태료처분과 함께 행정 처분을 받았다.

9일 인천해경은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기간이 지나서 갱신한 88명을 과태료처분하고 아예 갱신하지 않은 349명에 대해서는 면허1차 경고 행정처분을 했다며 이는 지난해 4월1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처음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7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갱신기간이 지나서 갱신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3월 이내에는 5만원, 11월 이내에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갱신기간이 지나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1차 경고처분을 받으며 갱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11개월이 지나도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관련, 해경은 올 10월까지 면허증 갱신대상자 2207명에게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최근 주소로 조종면허증 갱신안내문을 발송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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