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취, 등록세 2%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보전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정부의 부동산교부세 보전대책을 믿고 올해 세수 부족분 1330억원을 2007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했으나 행정자치부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는 사태가 벌어져 행정수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06년 12월27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거래세 세율 인하에 따른 실질적인 세수부족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외형적인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안만을 마련, 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 보전 방안이 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특히 “정부의 이같은 약속 불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질의와 인천시의 건의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책임을 기획예산처로 떠넘기고 있는데 이는 인천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인천시는 예산수요가 폭증하는 각종 신규개발 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지방세수를 예측 중장기적 재정계획을 수립했으나 정부의 거짓 약속으로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인천시민이 떠안게 돼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 직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연대는 “시는 도시엑스포와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의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감수함으로써 인천시민들의 지방세 부담액은 높아지고 시의 재정은 파탄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천참여연대는 ▲행자부장관의 공식 해명과 함께 공개 사과할 것 ▲정책적 과오를 범하지 말고 5자 협상에 임해줄 것 ▲세수감소에 대한 실질적 보전이 되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올 한해 1330억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예산의 축소, 삭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민적 공분을 모아 중앙정부의 지방무시 정책에 단호히 맞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