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쌈짓돈 쓰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08 20:57: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가청렴위, 전·현직 동료직원들 경조사비로 부당 사용 市 “업무특성 반영하지 못한 부분 있다”



서울시 간부공무원들이 지난해 업무추진비에서 사적 경조사비로 4억여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렴위윈회(국가청렴위)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실태조사과정에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전·현직 동료 직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통지받은 경조사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가청렴위에 따르면 서울시 A 국장은 지난해 2월 같은 시청 B 국장의 장모상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부의금 5만원을 지출하는 등 지난해 경조사비로 모두 655만원(총 135회)을 사용, 공적업무에 사용해야 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대부분을 경조사비로 지출했다. 또 C 과장도 개인적 친분이 있는 동료 공무원의 경조사에 모두 43회에 걸쳐 211만원을 지출하는 등 지난해에 배정받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20만원 중 307만원(총 63회)을 모두 경조사비로 사용했다.

국가청렴위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배정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8억여원 중 경조사비로 5억여원이 지출됐다며 이중 4억여원이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통지받은 전·현직 동료직원의 경조사비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는 “서울시 간부공무원이 업무추진과 관계없이 개인적 친분관계로 지출한 경조사비는 서울시에 환수조치토록 하고, 명확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마련해 엄격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에도 위와 같은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행정과정의 관행적 변칙에 의한 부조리 근절계획’에 추가 포함시켜 기관별 자체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권고하며 그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 등 공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서울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320만~900만원까지 직급에 따라 각 부서별로 차등 배정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소속 실·국 직원 외 퇴직공무원과 타 실·국 및 기관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을 전부 사적용도 지출로 간주하는 것은 관련 지침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업무추진비의 개념이나 서울시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일부는 기관을 대표해 직무 수행과 관련된 유관기관 소속직원들의 경조사비로 지급 하고 있으며 사적사용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

또 이번 국가청렴위에서 부적격자로 예로 든 타 실·국, 타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은 행자부의 지침과 기준을 지나치게 축소해 용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불분명한 일부 경조사비 지출에 대해 사적사용의 의혹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서별 소명을 실시해 정당한 해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