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화성 용주사 주지 정 호 스님은 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가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보전 계승돼야 할 문화재는 심각한 사항에 놓이게 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전문가 진단과 도민공청회 등도 한 번 거치지 않고 개정안을 졸속처리하고 있다”며 “절차적 하자 이외에도 문화재보호법과 상충되는 등 부당성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지난 1일 도의회에 개정안 재검토를 위한 청원을 제출했고 4일에는 ‘세계문화유산을 제외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에 한해서는 보호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고 개정안 검토의견을 도의회에 회신한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오는 9일 도청 앞에서 대규모 개정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안 폐지를 공론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의원 69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6월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천 도의원(한·남양주1)은 보호구역 축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건축행위 때 문화재보호를 위한 영향 검토 거리를 국가지정문화는 현행 500m에서 200m로 시·도지정문화재는 현행 500m에서 200m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도의원의 입법권은 지방자치법 제15조, 헌법 제17조 등이 인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세계문화유산 제외라는 문화재청의 의견과도 상관없이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 의원의 개정(안)과 정 호 스님의 청원을 오는 10일 심의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인 문공위 한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만큼 법원의 해석을 지켜볼 여지가 있다”
며 “이에 따라 개정안 등의 심의는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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