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07 18:51: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 내달부터 운전자 탑승했어도 교통범칙금 물려

서울시는 기초질서 확립과 관광객 1200만 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는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단속공무원 950여명을 투입, 단속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주·정차 금지장소에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은 단속대신 주차위치를 변경하도록 해 왔으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

시는 우선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주변 등 주·정차금지 구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승용차, 택시, 노점행위차량, 화물차량은 즉시 단속한다.

또 다리위, 소방용기구·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등 주차금지 구역에 정차한 차량이 5분경과 한 후에도 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속하게 된다.

단속공무원은 주·정차 위반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요구해 경찰서 출두기일 등을 기록한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차량은 자치구에 통보, 과태료(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차량도 단속공무원이 주·정차단속과 병행, 적극적으로 증거확보 후 경찰 또는 자치단체장이 벌금(100만원 이하)이나, 과태료(5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등록번호판 가림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