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 20억어치 불법유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07 1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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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국내산 정품으로 속여판 업자등 52명 적발

인천 해양경찰서는 최근 중국 등 동남아에서 몰래 들어온 짝퉁 담배가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용 담배를 국내산 정품담배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와 판매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7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면세용 담배를 국내산 정품담배로 속여 판매한 담배유통업자인 B 모(49)씨를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S 모(43)씨 등 유통업자 8명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또 Y 모(37)씨 등 도·소매 판매업자 43명을 입건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불법 유통한 담배는 20억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B씨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보따리상인들로부터 에세, 던힐 등 면세담배를 사들여 정품과 같은 바코드 등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해 국내산 정품담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변조한 담배를 2005년부터 인천남동공단, 연수구, 부평구, 송도 등 인천일대에 유통시켜왔다는 것.

또, 판매업자 Y씨 등 43명은 담배소매인 등록을 하지 않고 박씨가 변조한 담배와 정품담배를 섞어 인천시내 식당, 상점, 유흥업소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경은 B씨와 Y씨 등이 불법으로 유통한 담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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