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4일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피고인이 가진 세무관련 지식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인맥을 통한 청탁 목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세무조사에 개입해 3억원을 수수하고, 주 회장 또한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청탁의 대가를 투자금 명목으로 바꿔 개인비서의 차명계좌로 전달했다”며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초 제이유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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