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업체 협박… 거액뜯은 30대 둘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04 2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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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4일 서버를 공격하겠다고 인터넷 게임업체를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강 모(33)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남 모(3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5월 인천 주안역 부근 모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업체 G사에 전화를 걸어 “외국에 있는 아는 동생들이 서버를 다운시키려고 한다. 이를 막아줄테니 용돈을 달라”고 협박해 335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같은해 6월까지 2개 업체를 협박해 58차례에 걸쳐 모두 8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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