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 내연녀 흉기로 살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04 2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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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여를 살해한 조 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년동안 동거한 내연여 김 모(44·남구 용현동)여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칼을 소지하고 중구 항동소재 연안부두 풍물거리 오작교회 도매점에서 김여인에게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며 허벅지를 찌르자 절룩거리며 도망가는 김여인을 쫓아가 가슴부위 등 8군데를 찔러 살해한 혐의이다.

/인천=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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