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영재)는 4일 세무사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세무회계사 사무장 임 모(32)씨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부천지청은 임씨에게 세무사 명의를 대여한 부천 원미구의 ‘ㅇ’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유 모(45)씨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구 약식 기소했다.
부천지청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세무사 유씨에게 한달에 200~300만원의 명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총 314개 업체에 대해 세무기장, 소득세, 법인세 등을 신고 대리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유씨는 같은 기간 임씨에게 매월 200~300만원을 받고 임씨가 자신의 세무사 명의를 사용해 세무대리를 하도록 한 혐의다.
부천지청 조사 결과 임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무회계사무소 소장 명함을 인쇄하는 등 세무사로 행세하면서 한 철강업체 대표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의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최근 치열한 수임 경쟁으로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진 일부 세무사가 브로커 사무장과 결탁해 세무사 명의를 대여하는 사례가 있다”며 “무자격 세무대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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