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위반사범 212명을 적발했다.
3일 인천해경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 가공업소, 활어횟집, 재래시장, 대형할인매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판매 사업장, 항·포구 주변 대형냉동 창고 밀집지역 등을 중점 단속했으며,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가 잦은 조기, 굴비, 옥돔, 갈치, 홍어, 꽃게, 문어 등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과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많은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횟감용 활어 등을 집중 단속했다.
해경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C 모(53)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B 모(55)씨 등 195명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의뢰 했다.
한편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 표시 판매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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