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가 성범죄 공무원들에게 잇따라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면서 인사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3일 도에 따르면 도인사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도청 공무원을 견책처분했다.
5급인 A씨는 7월13일 오후 11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B(16)양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다.
도는 “A씨가 술에 취해 만취상태에 있었고 성추행 당했다는 여고생의 성품도 좋지 않았다는 평이 많았다”고 경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도인사위는 6월12일 만삭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양주시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공무원 성(性)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분에 대해 여성 공직자 등 상당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여성 공직자는 “도가 금품수수 등 비위공무원이나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면서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한 것 같다”며 “만취상태 등을 핑계로 처벌을 약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도 “양주시 고위공직자가 파렴치한 성추행을 저질렀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며 인사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4명과 외부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도 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은 단 2명(22%) 뿐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인사위는 사안별로 객관적 기준과 근거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다만 인사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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