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출장소(소장 이범민)가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5건을 적발했다.
3일 농관원 강화출장소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지난 8월27일부터 식육점과 유통업체, 재래시장, 노점상, 인삼센터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원산지 허위표시 2건, 원산지 미표시 2건, 인삼미검사품 적발 1건 등 위반사범 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A업체의 경우 프랑스산과 미국산 등 수입 돼지고기 삼겹살 및 목삼겹살 82.4kg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B업체는 중국산 절인마늘 4kg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C,D 업체는 중국산 황기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E업체는 인삼미검사품 3.6kg을 취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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