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그러나 당초 시가 허가를 내 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며 설립을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업체는 시가 나서서 적절한 중재안을 내놓으면 원만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문제의 S레미콘은 당초 안산시 2단계신도시 사업에 레미콘을 공급하겠다며 1990년대 건교부에서 한시적으로 허가를 받아 반월공단에서 영업을 해 오다 기간만료로 폐업 후 사사동에 신규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반려했다.
S레미컨은 이후 2005년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공장허가를 받은 상태다.
S레미콘은 그동안 팔곡동에서 운영 중이던 레미콘 공장을 인수받아 공장을 운영 중이며 올 연말께부터 사사동 공장부지에 공사를 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주택가에서 공장이 불과 50여m 떨어져 있어 공장이 가동될 경우 분진이 주택가로 날아들어 창문을 열지 못하고 공장소음으로 수면에 방해를 받을 것이 뻔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접한 구 신일산업 부지에 조성된 첨단산업단지내 입주공장들도 대부분 소음 분진에 민감한 반도체 생산공장으로 조업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레미콘 공장설립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첨단산업과 관계자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시 직원이 징계를 받는 등 말썽이 많았으나 최종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공장설립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상태”라며 “다만 앞으로 주민들이 소음 분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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