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선불사기피해 증가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27 2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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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 현재 2억원… 작년 동기비 12% 늘어 어선에 승선해 일을 할 것을 선주와 약속한 뒤 선주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자취를 감추는 선원 선불 사기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다.

27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9일 현재 선원 선불사기 사건관련 접수된 민원은 53건 2억3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건 1억8200만원에 비해 12%가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13일 H호 선주 B 모(66)씨는 Y 모(42)씨를 사기죄로 해경에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Y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쯤 인천 중구 항동 K수산에서 H호에 승선해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B씨로부터 2회에 걸쳐 350만원을 받고 자취를 감춘 혐의다.

선원 선불사기는 주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 시기에는 선원 구하기가 쉽지않다는 것으로 또 한사람이 여러 명의 선주를 상대로 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해 영세선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경은 사기 예방으로 돈을 미리 받고 승선했다가 중도 하선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 안 되기 때문에 선주는 성어기 전에 선원들을 미리 고용해 신분확인 및 영수증을 받고 선주끼리 연락체계를 유지해 이중계약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최근 한반도의 어족자원 고갈 및 고유가에 따른 조업불황으로 선원들의 사기수법이 날로 다양화되면서 이같은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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