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7일 대표이사직을 이용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56억여원을 빼돌린 A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안씨로부터 전환사채대금으로 7억원을 차용했으나 주가하락으로 이를 갚을 능력이 없자 회삿돈 4억원을 횡령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회삿돈 4억원을 C사에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고 C사가 안씨에게 차용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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