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후에 발병촉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20 19: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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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군입대 후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발병이 촉진되거나 새로 발병이 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일 김 모(30)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 받은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 반복된 척골골절 등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1년 육군 포병으로 입대한 뒤 포차적재함을 내리다 오른쪽 팔에 이상이 있어 국군 대구병원 등지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제대했다. 이에 김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년 4월 ‘입대 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병명에 대해서만 유공자로 인정했다.

김씨는 ‘일부만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생겼다’며 이 모(38)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대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도 정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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