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 징역 1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20 1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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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로비’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20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이유그룹의 세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에 5억1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서경석 목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수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세무당국에 청탁을 한 것은 유력한 사회활동가로서 사회구성원이 부여한 사회적, 도덕적 영향력을 이용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방법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이유 그룹의 재정악화로 후원 약속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주 회장이 돈을 기부한 점으로 미뤄 볼 때 후원금은 대가성 금품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사회의 기부문화가 권장돼야 함은 마땅하나 시민단체가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기부를 받거나, 청탁 후 그 대가로 기부를 받는 것까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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