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수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세무당국에 청탁을 한 것은 유력한 사회활동가로서 사회구성원이 부여한 사회적, 도덕적 영향력을 이용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방법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이유 그룹의 재정악화로 후원 약속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주 회장이 돈을 기부한 점으로 미뤄 볼 때 후원금은 대가성 금품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사회의 기부문화가 권장돼야 함은 마땅하나 시민단체가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기부를 받거나, 청탁 후 그 대가로 기부를 받는 것까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