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각’에 지역주민들 허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9 2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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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높이 규정보다 낮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교량의 높이가 낮아 다리 밑을 통과하는 대형차량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지역주민 3명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자 법원이 “신청 이유 없다”며 기각해 주민과 법원의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가 된 교량은 경의선 복선전철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고양시 ‘삼정가도교’ 구간으로 200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탄현역에서 화전역까지 18.2㎞ 구간 중 일산서구 탄현역~일산역 철길 교량화 공사구간이다.

곽모씨 외 지역주민 3명은 “교량높이가 최소 규정 4.5m보다 낮아 이대로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며 지난 7월13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고양지원 제11민사부 (재판장 박경호외 2)에서는 지난 9월14일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이유 없다” 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이유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가처분의 방법으론 이 사건의 공사 중지를 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주민들은 이번 재판과 관계없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기각 결정이 나자 또 다시 행정소송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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