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외화 밀반출 2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9 2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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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보따리상인 통해 나눠 운반 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단은 지난 17일 인천 제1, 2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을 통해 환차익을 노리고 거액의 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시켜온 무등록환전업자인 Y 모(42·여·중국혼인귀화자)씨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거주하는 보따리상인 S 모(30)씨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Y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수사단에 따르면 Y 모씨등 이들은 지난 3월 말경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무등록 환전소를 직접 운영하며 성명 불상의 중국 환전상으로부터 보따리상인을 통해 한화와 중국 인민폐를 직접 전달받거나 타인의 통장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 자신의 환전소에서 엔화와 미화로 환전한 후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인천 국제여객선터미널 인근 놀이터와 화장실 등지에서 보따리상인들에게 외화를 건네주는 등 그동안 총 83회에 걸쳐 미화 12000만달러(한화 113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시킨 협의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인천-중국 연태와 위해 간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인들에게 1인당 휴대반출이 가능한 1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약 8000~8500달러씩 나눠 밀반출시키고 1인당 1만원씩의 운반비를 주어 관계당국의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지난해에도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 시킨 조직을 검거하여 일당을 구속한 바 있으나, 특히 추석 절을 전후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시키는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한 가운데 국내에서 외국으로 밀반출된 거액의 외화가 밀수 또는 마약 등의 불법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중국 공안부와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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