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90일 앞둔 20일부터 하면 안되는 선거 관련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나섰다.
동대문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동 기간 중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행위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고 선거관련 금지사항을 밝혔다.
다음은 동대문 선관위에서 제시한 선거관련 금지 사항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 등이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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